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15.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산01254-3081 재산01254-3081 재산012543081 19861015 198610 1986 10 15
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양도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함
본문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2866, 1983.08.22)을 유상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568, 1986.05.14)을 차모하시기 바라며, 또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516, 1986.08.1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66, 1983.08.22 ※ 재산01254-1568, 1986.05.14 ※ 재산01254-2516, 198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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