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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15.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3086 재산01254-3086 재산012543086 19861015 198610 1986 10 15

요지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양도자가 같은법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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