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21.
A소유 토지상에 A・B・C 소유 주택 3동이 있고 3인 모두 타주택이 없으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재산01254-3145 재산01254-3145 재산012543145 19861021 198610 1986 10 21
요지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실제적으로 부수된 토지로서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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