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10. 25.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재산01254-3177 재산01254-3177 재산012543177 19861025 198610 1986 10 25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을 1983.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도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1975.01.0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974.12.31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과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은 그 이전등기를 한 날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750, 1983.11.05)을 참조하시고, 2. 귀문의 경우 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750, 198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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