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2. 17.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
재산01254-566 재산01254-566 재산01254566 19860217 198602 1986 02 17
요지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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