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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2. 20.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비과세 여부

재산01254-595 재산01254-595 재산01254595 19860220 198602 1986 02 20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금속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 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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