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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2. 24.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636 재산01254-636 재산01254636 19860224 198602 1986 02 24

요지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인가신고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문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323, 1982.01.30)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23, 1982.01.3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위 경우 비과세되는 토지면적의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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