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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6. 3. 25.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을 매각할시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995 재산01254-995 재산01254995 19860325 198603 1986 03 25

요지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본문

1. 국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06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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