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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6.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

재산01254-1002 재산01254-1002 재산012541002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530, 1986.0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30, 1986.02.14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소관세무 서는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 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것이며, 이 때에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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