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26.
채무가 있는 재산을 상속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01254-1004 재산01254-1004 재산012541004 19860326 198603 1986 03 26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186, 1985.04.20)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6, 1985.04.20 1.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98...29-4의 규정에 따라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로서 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동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2.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 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기규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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