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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10.

현금을 증여받아 특정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방법

재산01254-1530 재산01254-1530 재산012541530 19860510 198605 1986 05 10

요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됨

본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 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특정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구입에 대한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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