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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14.

주택상속공제 및 부채공제 범위

재산01254-1572 재산01254-1572 재산012541572 19860514 198605 1986 05 14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부채공제는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및 부채공제는 다음과 같음. 1. 주택상속공제 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동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2. 부채공제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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