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5. 14.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1573 재산01254-1573 재산012541573 19860514 198605 1986 05 14
요지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남편이 주택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한 경우 동 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또는 남편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만 부인 앞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앞의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뒤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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