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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6. 18.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 평가기준

재산01254-1972 재산01254-1972 재산012541972 19860618 198606 1986 06 18

요지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함

본문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 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때에 매매에 의한 시가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제38…9의 규정에 의거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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