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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6. 23.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012 재산01254-2012 재산012542012 19860623 198606 1986 06 23

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본문

세금이 환불되더라도 1번 채권자인 이△△에게 돌아가니 상호 합의하라는 등 환불이 가능한 양 얘기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혼신고가늦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징수당하였는 바,7. 이는 세법 및 호적법 등의 무지와 채권독촉에 시달리던 중의 일들로서 본인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재산이위자료로 증여받았음은 분명한 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위자료재산에 세금징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8. 그 이유로는 실제 이혼하여 별거함이 확실(이혼판결확인서·호적등본·전남편 주민등록등본 참조)하고 이혼 위자료로 증여하였다는 전남편 확인서(공증확인서 인증서)로 위자료임이 입증됩니다. (질의내용) 사실상 이혼하여 전남편은 광주시 ○○동으로 1985.04.16 퇴거하였는데도 이혼판결 즉시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오니 이를 시정하여 환불이 가능한지상속세법기본통칙 제86…29-2의 규정에 의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진정의 내용을 검토한 바 상기의 내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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