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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7. 1.

협의분할시 증여시기 여부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재산012542094 19860701 198607 1986 07 01

요지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의 규정에 의거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지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 및 재산 01254-1220, 1986.04.18) 을 참조, 2. 이때에 증여의 시기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그 등기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 재산01254-1220, 198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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