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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8. 7.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2486 재산01254-2486 재산012542486 19860807 198608 1986 08 07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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