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9. 27.
특정재산을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932 재산01254-2932 재산012542932 19860927 198609 1986 09 27
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2, 1985.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2, 1985.09.14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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