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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0. 4.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산01254-2967 재산01254-2967 재산012542967 19861004 198610 1986 10 04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과는 무관함

본문

1. 임차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68, 1986.07.15) 사본을 참조하시고,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 설정금액과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2268, 1986.07.15)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그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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