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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0. 13.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산01254-3036 재산01254-3036 재산012543036 19861013 198610 1986 10 13

요지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잇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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