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0. 13.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 처분 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과세가액 산입 여부
재산01254-3037 재산01254-3037 재산012543037 19861013 198610 1986 10 13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61, 1984.02.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61, 1984.02.13 1.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저당권 등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라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 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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