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0. 20.
재일동포의 한국내 주택 취득시 증여세 부과여부
재산01254-3126 재산01254-3126 재산012543126 19861020 198610 1986 10 20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
1. 귀문1의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수증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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