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1. 12.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338 재산01254-3338 재산012543338 19861112 198611 1986 11 12
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22, 1985.10.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3222, 1985.10.28)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93-1…29-2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하는 것이며.2. 이때에 자기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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