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1. 22.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산01254-3433 재산01254-3433 재산012543433 19861122 198611 1986 11 22
요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98, 1986.09.25 및 재산01254-136, 1985.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98, 1986.09.25 ※ 재산01254-136, 1985.01.15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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