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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1. 29.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02 재산01254-3502 재산012543502 19861129 198611 1986 11 29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 및 재산01254-2339, 1985.08.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 재산01254-2339, 1985.08.01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동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이 증여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증여세 부과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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