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1. 29.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
재산01254-3504 재산01254-3504 재산012543504 19861129 198611 1986 11 29
요지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본문
귀질의 내용중 주택상속추가공제의 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으며, 나머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69, 1984.06.21, 재산01254-530, 1986.02.14 및 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69, 1984.06.21 ※ 재산01254-530, 1986.02.14 ※ 재산01254-2786, 198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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