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12. 9.
근저당권이 2 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산01254-3605 재산01254-3605 재산012543605 19861209 198612 1986 12 09
요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본문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신규로 분양받은 것일 경우 그 분양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분양가액에는 분양 시 매입한 채권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내용 중 근저당권이 2이상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0, 198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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