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2. 14.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재산01254-529 재산01254-529 재산01254529 19860214 198602 1986 02 14
요지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구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 이때에 부동산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그 이외의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당해 재산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상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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