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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2. 21.

아버지의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아들이 양수함이 증여해당 여부

재산01254-613 재산01254-613 재산01254613 19860221 198602 1986 02 21

요지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며 사업체의 채권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채권 포함하여 제3자가 인수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이 재인수하여 당해 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아들이 변제하는 경우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면 채권자 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진실 여부 및 채무의 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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