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4.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재산01254-730 재산01254-730 재산01254730 19860304 198603 1986 03 04

요지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립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함

본문

1.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 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재산01254-730 재산01254-730 재산01254730 19860304 198603 1986 03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