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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11.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800 재산01254-800 재산01254800 19860311 198603 1986 03 11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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