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6. 3. 15.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가능 여부
재산01254-862 재산01254-862 재산01254862 19860315 198603 1986 03 15
요지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9...4의 규정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법인으로서 정리절차 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변제불능의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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