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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10.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외국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 여부

국일22601-233 국일22601-233 국일22601233 19861110 198611 1986 11 10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계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회사에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외화대부를 하여 주고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아오던 중, 동 외화대부에 관한 권리를 다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양도한 경우, 동 외화대부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양수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60일 미만인 경우에도 양수받은 외화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계속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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