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7. 14.
건물멸실하고 양도시 멸실건물의 장부가액의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여부 등
법인22601-2230 법인22601-2230 법인226012230 19860714 198607 1986 07 14
요지
취득원가가 상이한 수개필지의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멸실하고 합필하였다가 재분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구 공장의 가액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선 이전 후 양도의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신 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 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산출 세액에 신 공장의 가액이 구 공장의 가액(대지의 경우는 전체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건물의 미상각잔액 및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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