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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2. 25.

Plant 건설의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법인22601-646 법인22601-646 법인22601646 19860225 198602 1986 02 25

요지

개개의 기계장치로 제품생산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개의 기계장치로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보세건설장 반입기자재는 면허전 사용허가를 받아 실지로 건설에 공하는 날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상당액은 공제대상투지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파일구입 및 항타비, 레미콘 타설비등은 기계장치설치부대비로서 공제대상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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