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0. 7.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3001 재산01254-3001 재산012543001 19861007 198610 1986 10 07
요지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문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1942호, 1986.07.01 개정)의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는 공장을 선이전하고 후양도하거나, 선양도하고 후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문2의 경우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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