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3. 29.
외국법인의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및 비치 기장하여야할 장부
외인22601-1042 외인22601-1042 외인226011042 19860329 198603 1986 03 29
요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본문
1.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당청 질의회신 외인1264-54(1984.01.17)의 “1”'의 “나”에 의거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 및 비용에 관한 재무제표의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외인1264-54, 198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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