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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2. 13.

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대가를 지급시 과세여부

외인22601-488 외인22601-488 외인22601488 19860213 198602 1986 02 13

요지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급대가에는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됨

본문

귀원에서 조력발전소 조사보고서의 검토 및 조류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20%를 법인세로 그리고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지급대가에는 파견되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료 등 제 경비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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