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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3. 24.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인22601-964 외인22601-964 외인22601964 19860324 198603 1986 03 2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기통신시설에 관한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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