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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6. 8. 11.

행정지도용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1648 소비22641-1648 소비226411648 19860811 198608 1986 08 11

요지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선체 길이가 10m 이하인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특별소비세법 시행령 ㅤ별표1 제2종 제8호)을 제외하고는 행정지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다만, 국민의 공공 복리증진 목적이 아닌 불법어로와 산림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용의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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