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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6. 9. 11.

쌍화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1862 소비22641-1862 소비226411862 19860911 198609 1986 09 11

요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의약품 중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하는 것이며, 기존 쌍화탕류에 대한 자양강장품 변경 여부는 통보받은 바 없음. 2.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기존 쌍화탕류를 자양강장품으로 변경결정한다 하더라도 변경결정일 현재 판매장 재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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