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6. 11. 14.
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2270 소비22641-2270 소비226412270 19861114 198611 1986 11 14
요지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순간온수기라 함은 순간온수기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한 형태의 것과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품이 위 물품과는 달리 용기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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