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6. 2. 13.
비디오 화질검사용 테이프 제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276 소비22641-276 소비22641276 19860213 198602 1986 02 13
요지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문의 비디오 화질검사용 표준테이프 제작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비디오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일부구성품인 천연색 모니터(Color Monitor)가 분리형 텔레비젼용 튜너와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수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나"에 게기한 "분리형 텔레비젼용의 수상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또한 표준테이프 제작기의 부분품인 DECK가 텔레비젼과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녹화 또는 재상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 음향기록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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