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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12. 31.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로 납품하는 것이 수출인지 여부

국일22601-313 국일22601-313 국일22601313 19861231 198612 1986 12 31

요지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비율 계산에 있어서 수출이라 함은 자기가 인가사업에서 생산한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및 무역거래법에 정하는 완제품 구매 승인서에 의하여 거래한 물품과 대행수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품으로 완제품수출업체에 내국신용장 거래에 의하여 납품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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