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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10. 30.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법인22601-3225 법인22601-3225 법인226013225 19861030 198610 1986 10 30

요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규정한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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