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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12. 3.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액산을 초과하는 대가의 영업권계상에 관한 질의

법인22601-3235 법인22601-3235 법인226013235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허가(?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사업상 허가(찦차 독점생산권), 거래관계, 기술축적,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를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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