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7. 9. 16.
교부청구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징세01254-4222 징세01254-4222 징세012544222 19870916 198709 1987 09 16
요지
체납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 전 세무서장은 교부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본문
1. 법원의 경락대금에 교부청구하고 배분결정에 따라 배분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후 그 세액의 취소 또는 결정에 의한 세액을 환급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서장의 교부 청구가 있어 배분받지 못한 후순위채권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징세01254-718, 1986.02.22) 호의 취지이며, 2. 이때 국세환급금에 제3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후순위채권자에게 지급하든가 전부 명령권자에게 지급하든가 또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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