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10.

외국에서 어음할인방식으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국일22601-48 국일22601-48 국일2260148 19870210 198702 1987 02 10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할인발행하고,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하는 경우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 “갑”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외화증권발행에 관한규정에 따라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할인 발행하고, “을”은 동어음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에게 다시 양도하며, “병”은 동어음의 만기일에 “갑”으로부터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받는 경우에, 동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활인발행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2. “갑”은 동어음금액의 상환시에 “병”에게 지급하는 동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병”의 동 국내원천이자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에서 어음할인방식으로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국일22601-48 국일22601-48 국일2260148 19870210 198702 1987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