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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5. 13.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원화환산기준과 본지점 합병절차 및 환산차손익 회계처리에 관한 여부

법인22601-1226 법인22601-1226 법인226011226 19870513 198705 1987 05 13

요지

본・지점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본.지점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2.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10...17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본.지점의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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