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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20.

신문공고에 대한 질의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법인22601134 19870120 198701 1987 01 20

요지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주식회사의 1986.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됨

본문

형식상 합병시점은 1986년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갑 주식회사”의 1986년12월31일 현재대차대조표만 공고하면 되고 “을 주식회사”도 합병 전의 “을 주식회사” 의 1986년12월31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 됨.(1986.12.31 현재의 의미는 당일의 종료시점을 의미하며 또한 익일의 출발시점이기도 하고, 사업년도의 의제가 적용되는 합병등기일이 1987년1월5일 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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